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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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율 변경 기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5-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과제 종료 기간 1개월 이내 참여율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은 변경X, 월지급액 변경O)
2.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인건비는 계속 지급 시
사업비시스템에서 인건비를 한번에 이체 적립으로 사용등록 처리만 해도 가능하지, 이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은 변경X, 월지급액 변경O)
2.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인건비는 계속 지급 시
사업비시스템에서 인건비를 한번에 이체 적립으로 사용등록 처리만 해도 가능하지, 이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20 |
|---|
1.연구기간내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에서 변경처리 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기간중 월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에 기관으로 적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