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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5-05-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추진비 집행 및 원인행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세미나 개최비 사용시 외부인 필수 참석 여부
2. 사무용품 구입시 휴지, 물티슈, 종이컵 집행 가능 여부
3. [원인행위 기준 관련]산업부의 경우, 해당연도 기간 내 계약 및 이행을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출완료가 되면 정산시 인정이 되는데 국토부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15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p50 계상기준 2.유의사항 ①동일 소속 직원간(참여연구원 포함)의 회의비/세미나개최 비용은 사용불가에 따라 외부기관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 비용만 집행 가능합니다. 2.사무용품(소모품)은 해당 연차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만 계상․사용 가능합니다. 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3)’[별표2의2]1.가.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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