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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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5-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계속 과제의 경우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시 1차년도 과제가 끝난 후, 학생인건비를 계속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차년도 과제 시작전 지급과 시작 후 2차년도 과제와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학생인건비를 계속 지급할 경우 과제종료후 풀링 인건비내의 감액 및 증액(참여율 변경)이 가능 한지 ,
3.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되는 서류
4. 사업비 시스템 입력시, 통합관리로 한 번에 입력 해야하는지
지출때마다 입력시 과제 종료 후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결의서 작성은 월별 인건비 지급시 작성합니다.)
(1차년도 과제 종료 : 2015.05.31)
2. 학생인건비를 계속 지급할 경우 과제종료후 풀링 인건비내의 감액 및 증액(참여율 변경)이 가능 한지 ,
3.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되는 서류
4. 사업비 시스템 입력시, 통합관리로 한 번에 입력 해야하는지
지출때마다 입력시 과제 종료 후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결의서 작성은 월별 인건비 지급시 작성합니다.)
(1차년도 과제 종료 : 2015.05.31)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5 |
|---|
1.계획한 당해연도 학생인건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로 판단됩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운영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기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계획서상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의 5%이내 증액 또는 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3.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 현황표, 참여연구원 변경관련문서, 전문기관승인 문서(해당시)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