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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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가점수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5-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간/최종평가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에 연구계획서상 연구수당 계상시 학생인건비(15,100,000원)의 10%로 계산한 금액(1,51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평가 결과를 60점대로 받았을 경우,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의 10% 이내로 지급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당초 계획을 인건비의 10%로 계상했음에도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더 감액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처음에 연구수당을 계상할때 인건비도 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학생인건비 금액으로만 10%를 계상하였는데요.
기존의 Q&A를 검색하여 유사한 경우를 찾아봤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은 "'14.8.12이전 협약과제는 당초 계획대비 인건비 감액시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 처리 한 후 중간/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야 함" 으로 나와있는데... 이 "이에 비례하여"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연구수당을 정확히 얼마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최종평가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에 연구계획서상 연구수당 계상시 학생인건비(15,100,000원)의 10%로 계산한 금액(1,51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평가 결과를 60점대로 받았을 경우,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의 10% 이내로 지급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당초 계획을 인건비의 10%로 계상했음에도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더 감액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처음에 연구수당을 계상할때 인건비도 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학생인건비 금액으로만 10%를 계상하였는데요.
기존의 Q&A를 검색하여 유사한 경우를 찾아봤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은 "'14.8.12이전 협약과제는 당초 계획대비 인건비 감액시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 처리 한 후 중간/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야 함" 으로 나와있는데... 이 "이에 비례하여"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연구수당을 정확히 얼마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4 |
|---|
1.연구수당은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총액이 정해집니다.
2.협약이 2014.8.12이전인 경우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계획한 연구수당을 감액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가능 총액이 확정됩니다.
3.협약이 2014.8.12이후인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가능 총액이 확정됩니다.(다만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한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