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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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세부 계상 및 집행 기준 관련하여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5-05-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세부 계상에서는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삭제(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삭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는 설계 사무소, 학회, 건설사 등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혹은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세부 계상에서는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삭제(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삭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는 설계 사무소, 학회, 건설사 등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혹은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5 |
|---|
해당 규정 중 “가”에서 “다”호 까지는 영리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 중 학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설계사무소 및 건설사의 경우 영리법인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가” 및 “다” 호의 경우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므로 설계사무소 및 건설사 중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에서 지식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업태를 참고하셔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우리원 해당과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호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시하신 설계사무소 및 건설사가 신고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호의 경우는 설계사무소, 학회, 건설사 모두 해당가능하며, 중소기업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