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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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참가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5-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집행(국외 학회참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관리비 정산매뉴얼 P.48 <(1)학회참가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 기간이며 '15년 6월 3차년도 협약 예정입니다.
6월 국외학회참석으로 이번달에 등록비를 선집행하고자 하는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가지급 청구, 집행정산 /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 후 정산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용 시 카드 사용승인대장 기안 후 사용)
금번의 경우 3차년도 선집행으로 개인카드 사용 후 정산을 하여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관리비 정산매뉴얼 P.48 <(1)학회참가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 기간이며 '15년 6월 3차년도 협약 예정입니다.
6월 국외학회참석으로 이번달에 등록비를 선집행하고자 하는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가지급 청구, 집행정산 /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 후 정산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용 시 카드 사용승인대장 기안 후 사용)
금번의 경우 3차년도 선집행으로 개인카드 사용 후 정산을 하여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3 |
|---|
-다음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선 집행 할 경우 기관카드(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