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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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비 질문 (인건비)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5-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보유기술 사업화 과제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회사에선 급여에서 제하는 4대보험 부담이 개인 50%, 회사 50% 부담이라
과제 인건비 (현물) 인건비는 이와 같이 지급하고 있고,
과제 인건비 (현금) 지급시에는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본인,기관 부담금 모두 포함하여 지급.
어찌됐건 현금, 현물의 차이가 있더라도 둘 다 과제 인건비인데 이렇게 기준이 달라도 상관 없나요?
2.
ex. 연구비에서 월 250만원 급여가 나가는 연구원이 있다면
(1) 월 250만원씩 연구비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 후 실수령액 지급하면 되나요?
(2) 연구비 (현금) 인건비: 신규 채용자 3명, 기존 근로자 2명
현금 인건비 잡힌 회사 기존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구비에서 지급받지 않는다면 따로 퇴직급여충당금 미산정 가능?
(즉 이번 연구기간 이후로도 계속 채용이 된다면 미산정 해도 되는건지) 그렇다면 신규채용자만 산정 가능?
<연구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고려하지 않아도 됨?>
(3) 연구원 각각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회사 직원, 하나는 신규 채용자.
둘 다 연구비에서 현금 인건비 지급하고, ex. 기존 근로자 월 250만원 vs 신규 채용자 월 250만원 이면
신규 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하여 급여 지급할 것이므로 두 사례의 급여 실 수령액은 달라지겠네요?
2-1.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증빙 제출이라 써있는데, 따로 형식, 서식 등이 있는지
계산방법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3.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라 써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협약기간: 2015.04.27~2016.04.26)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이 2016.04.26 말하는것? 그럼 이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체?)
(매월 월급여 250을 이체시켜놓으면, 이미 법인계좌에 적립하고 있는거 아닌가?)
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지급방법
ex. 연구기간(2015.04.27~2016.04.26) 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은 월마다 인건비를 250씩 회사 계좌로 입금하므로
회사 계좌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개념? (위 질문과 같은 말)
(10개월 이상, 5월~내년2월까지 근무할 때)
(10개월 미만일 때) 즉 근로자가 10개월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월만큼 줘야 하는건지?
원칙상은 10개월 미만이면 퇴직금 개념을 지급하지 않는것?
ex. 만약 1년 근무시 퇴직금 240만원이라 치면
나누기 12하여 월마다 20만원씩 차감하여 급여 지급?
4. 과제 신규 채용자도 12월에 연말정산 대상자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한지
1. 회사에선 급여에서 제하는 4대보험 부담이 개인 50%, 회사 50% 부담이라
과제 인건비 (현물) 인건비는 이와 같이 지급하고 있고,
과제 인건비 (현금) 지급시에는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본인,기관 부담금 모두 포함하여 지급.
어찌됐건 현금, 현물의 차이가 있더라도 둘 다 과제 인건비인데 이렇게 기준이 달라도 상관 없나요?
2.
ex. 연구비에서 월 250만원 급여가 나가는 연구원이 있다면
(1) 월 250만원씩 연구비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 후 실수령액 지급하면 되나요?
(2) 연구비 (현금) 인건비: 신규 채용자 3명, 기존 근로자 2명
현금 인건비 잡힌 회사 기존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구비에서 지급받지 않는다면 따로 퇴직급여충당금 미산정 가능?
(즉 이번 연구기간 이후로도 계속 채용이 된다면 미산정 해도 되는건지) 그렇다면 신규채용자만 산정 가능?
<연구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고려하지 않아도 됨?>
(3) 연구원 각각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회사 직원, 하나는 신규 채용자.
둘 다 연구비에서 현금 인건비 지급하고, ex. 기존 근로자 월 250만원 vs 신규 채용자 월 250만원 이면
신규 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하여 급여 지급할 것이므로 두 사례의 급여 실 수령액은 달라지겠네요?
2-1.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증빙 제출이라 써있는데, 따로 형식, 서식 등이 있는지
계산방법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3.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라 써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협약기간: 2015.04.27~2016.04.26)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이 2016.04.26 말하는것? 그럼 이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체?)
(매월 월급여 250을 이체시켜놓으면, 이미 법인계좌에 적립하고 있는거 아닌가?)
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지급방법
ex. 연구기간(2015.04.27~2016.04.26) 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은 월마다 인건비를 250씩 회사 계좌로 입금하므로
회사 계좌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개념? (위 질문과 같은 말)
(10개월 이상, 5월~내년2월까지 근무할 때)
(10개월 미만일 때) 즉 근로자가 10개월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월만큼 줘야 하는건지?
원칙상은 10개월 미만이면 퇴직금 개념을 지급하지 않는것?
ex. 만약 1년 근무시 퇴직금 240만원이라 치면
나누기 12하여 월마다 20만원씩 차감하여 급여 지급?
4. 과제 신규 채용자도 12월에 연말정산 대상자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한지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3 |
|---|
-담당자와 유선처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