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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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비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5-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책연구과제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5년년도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총괄주관이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협약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연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협약과 동시에
총연구비 금액으로 발행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과제가 종료 됨과 동시에 실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발급 시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5년년도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총괄주관이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협약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연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협약과 동시에
총연구비 금액으로 발행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과제가 종료 됨과 동시에 실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발급 시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3 |
|---|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종료시점에 실제 사용한 직접비+간접비의 10%에 대해 확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부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처리 하셔야 합니다.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금액은 정산시점에 실제사용한 직접비+간접비의 10%에 대한 금액을 매출부가세로 인정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이라면 종료시점에 확정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정산시 반납처리 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