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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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5-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외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국외출장
협약일 이후 - 연구비 지급일 이전 계획된 국외출장을 수행할 경우(사전품의완료)
1. 실비정산 부분은 회사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연구비 지급일 이후 출장비를 회사에 입금
2. 정액정산 부분은 연구비 지급일 이후 출장자에게 입금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내출장(사례)
협약일 이후 - 연구비 지급일 이전 국내출장을 수행할 경우
사전품의를 완료하고, 출장비는 연구비 지급일 이후 지출결의하여 집행함.(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액정산)
국외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국외출장
협약일 이후 - 연구비 지급일 이전 계획된 국외출장을 수행할 경우(사전품의완료)
1. 실비정산 부분은 회사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연구비 지급일 이후 출장비를 회사에 입금
2. 정액정산 부분은 연구비 지급일 이후 출장자에게 입금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내출장(사례)
협약일 이후 - 연구비 지급일 이전 국내출장을 수행할 경우
사전품의를 완료하고, 출장비는 연구비 지급일 이후 지출결의하여 집행함.(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액정산)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2 |
|---|
-협약기간(연구기간)내에 해당하는 연구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연구기간내 연구비 지급일 이전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