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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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 연구비 부가세 환급 절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5-05-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과제에 연구비 지급시 산학협력단 및 영리기업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연구비 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세 10%를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대로 직접비 + 간접비의 10% 금액을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그에 대한 수정 신고 절차 및 차액분에 대한 환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디에 반납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환급을 받은 후 에도 처리 절차 및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전화보다는 필요시 언제나 관련 내용을 볼수 있도록 글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연구과제에 연구비 지급시 산학협력단 및 영리기업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연구비 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세 10%를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대로 직접비 + 간접비의 10% 금액을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그에 대한 수정 신고 절차 및 차액분에 대한 환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디에 반납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환급을 받은 후 에도 처리 절차 및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전화보다는 필요시 언제나 관련 내용을 볼수 있도록 글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2 |
|---|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절차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의 매출부가세 환급액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양식은 개정중이오니 실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유선으로 재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