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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 연구비 부가세 환급 절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5-05-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과제에 연구비 지급시 산학협력단 및 영리기업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연구비 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세 10%를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대로 직접비 + 간접비의 10% 금액을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그에 대한 수정 신고 절차 및 차액분에 대한 환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디에 반납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환급을 받은 후 에도 처리 절차 및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전화보다는 필요시 언제나 관련 내용을 볼수 있도록 글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12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절차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의 매출부가세 환급액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양식은 개정중이오니 실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유선으로 재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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