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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물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5-05-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국책연구과제 세부 주관기업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정산항목 중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재료 및 전산처리비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복합기의 대여료를 현물처리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11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세목 및 범위는 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따라서, 복합기의 대여료는 현물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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