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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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5-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물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원의 월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현물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원의 월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5-11 |
|---|
-현물 인건비 검토 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사용실적보고서 현물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에서 현물증빙은 보관을 하시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를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