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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원 등록
작성자 이**
등록일2015-05-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등록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같은 과제에서 A라는 기관이 1세부, 2세부에 다른 과제명으로 각각 참여할 경우, A기관에 근무하는 홍길동 연구원이 1세부와 2세부 A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모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08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개정)’제57조(연구수행에의 전념)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 내용에 따라 참여연구원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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