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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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료 감면]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안내(2013.12) 매뉴얼 내 기술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5-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다수의 과제 관리업무로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료 감면 신청관련 규정을 알아보고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안내(2013.12)] 매뉴얼을 검토했습니다.
그 중 (33페이지) Ⅲ. 기술실시계약 및 절차 > 4. 기술료 감면 > 승인 및 대상 > 전문기관의 장 승인 대상 항목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12.7.18 이전 협약과제)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진행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4년인 경우, (ex, 2011년 ~ 2014년) 기술료 70% 감면(34페이지 감면범위 2번째 문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수의 과제 관리업무로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료 감면 신청관련 규정을 알아보고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안내(2013.12)] 매뉴얼을 검토했습니다.
그 중 (33페이지) Ⅲ. 기술실시계약 및 절차 > 4. 기술료 감면 > 승인 및 대상 > 전문기관의 장 승인 대상 항목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12.7.18 이전 협약과제)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진행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4년인 경우, (ex, 2011년 ~ 2014년) 기술료 70% 감면(34페이지 감면범위 2번째 문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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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5-05-07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면 2012.7.18 이전협약과제와 이후협약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70%감면 규정은 2012.7.18 이전협약에 적용되나 이후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연구기간이 4개년인 경우 2011년과 2012년 7월 이전 협약과 2013년과 2014년 협약을 구분하여 다르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구분해서 기술료 산정이 어려울 경우 신규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