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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변경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5-05-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학생인건비 당초 예산에서 5%이내로 감액하여 내부변경 하였습니다.

2. 학생인건비를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당초예산 대비 기준 5%이상 인지,

아니면 1번의 내부변경하여 감액된 학생인건비의 기준으로 5%이상이 승인건 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08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1차 5% 이내로 내부변경하였다면, 1차 변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5%이상 변경을 또 한다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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