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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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5-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학생인건비 당초 예산에서 5%이내로 감액하여 내부변경 하였습니다.
2. 학생인건비를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당초예산 대비 기준 5%이상 인지,
아니면 1번의 내부변경하여 감액된 학생인건비의 기준으로 5%이상이 승인건 인지 문의드립니다.
2. 학생인건비를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당초예산 대비 기준 5%이상 인지,
아니면 1번의 내부변경하여 감액된 학생인건비의 기준으로 5%이상이 승인건 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08 |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1차 5% 이내로 내부변경하였다면, 1차 변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5%이상 변경을 또 한다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