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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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 카드 사용에 관한 건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5-05-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에 1차년도를 시작하여 현재 2차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년도에 진입하면서 연구비가 바로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교수님께서 연구비카드(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식대를 한 건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을 연구비로 집행해도 무리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에 1차년도를 시작하여 현재 2차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년도에 진입하면서 연구비가 바로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교수님께서 연구비카드(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식대를 한 건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을 연구비로 집행해도 무리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07 |
|---|
-전자협약전 연구기간내 연구비를 사용 해야 할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