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국외여비) 사용계획 변경
작성자 박**
등록일2015-04-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진흥원 도시건축사업 일반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과제의 공동기관에서 국외여비의 국적이 폴란드->미국으로 바뀝니다.

출장목적은 학회 참석으로 동일하며 기간은 1일로 단축되며, 출장인원과 출장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같은경우 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0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45 국외출장여비 유의사항에 따라 1.전문기관장 승인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 출장목적 변경   2.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 출장지역(국가) 변경 ․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   3.미승인(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 ․ 출장기간 단축, 출장자 축소 ․ 출장일자 및 출장자 변경(인원 수 동일) ․ 환율 또는 유류할증료 변동   따라서, 국적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사항이고, 출장기간 단축은 미승인 사항(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