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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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국외여비) 사용계획 변경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4-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진흥원 도시건축사업 일반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과제의 공동기관에서 국외여비의 국적이 폴란드->미국으로 바뀝니다.
출장목적은 학회 참석으로 동일하며 기간은 1일로 단축되며, 출장인원과 출장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같은경우 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0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45 국외출장여비 유의사항에 따라
1.전문기관장 승인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 출장목적 변경
2.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 출장지역(국가) 변경
․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
3.미승인(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
․ 출장기간 단축, 출장자 축소
․ 출장일자 및 출장자 변경(인원 수 동일)
․ 환율 또는 유류할증료 변동
따라서, 국적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사항이고, 출장기간 단축은 미승인 사항(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