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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변경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5-04-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간정보연구사업의 '실내 공간·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기획' 연구를 진행하는
주관기관 한양대학교입니다.

연구비 예산 중 제4세부(중소기업) 예산 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계획서 상 연구활동비-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10,000,000(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구협약 시, 진흥원 담당 연구원님께서 요청하신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수요신청에 따른 금액이며 아래와 같은 내역입니다.

[실내 공간 정보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장벽 특허 및 회피수단 도출, 특허공백기술 및 부상기술파악 및 분석을 의뢰 할 예정이며, 10,000은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수요신청서 B-Type에 해당하는 금액임]

특허동향조사 수요신청은 연구 초기 담당 연구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그 당시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파악은 되지 않으나, 현재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내역과 같은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수요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진흥원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이 금액은 특허조사를 위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전달받았습니다.

내부 연구진 회의 결과, 특허동향조사는 연구의 타당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써
자체적인 동향조사분석보다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객관성과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법무법인의 변리사에게 특허동향조사를 맡기고 분석자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현재 계상된 이 금액을 법부법인 변리사에게 조사를 맡기는 용역 형태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용역이란 단어가 올바른지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집행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4세부인 중소기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니,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집행할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 4세부의 예산 내역을 첨부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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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06
-과제 담당자와 다시 한번 협의 확인 하시고, 특허정보 전문가활용이라면 개인변리사와의 계약을 통한 전문가활용비로 집행하시고, 법무법인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집행이 된다면 특허정보조사비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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