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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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5-04-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외부업체) 자문을 구하고자 자문비 5,000,000원을 연구장비 재료비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프로그램개발 자문용역: 500,000원*10개월=5,000,000원)
재료비로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집행해야 하나요?
(연구장비재료비▶프로그램개발 자문용역: 500,000원*10개월=5,000,000원)
재료비로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집행해야 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5-06 |
|---|
-전문가활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