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5-04-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사업실-1228('14.10.30)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성능실험시설 건립단입니다.

간접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LH는 내부규정에 따라 과제 관련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의 경우
내부 전문가(LH 타부서 직원)에게도 100,000원의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내부전문가에게 자문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근거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의 간접비 사용용도 와 계상기준 중
"간접비 의 사용용도 -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29
-담당자와 유선처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