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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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사용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4-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사업실-1228('14.10.30)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성능실험시설 건립단입니다.
간접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LH는 내부규정에 따라 과제 관련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의 경우
내부 전문가(LH 타부서 직원)에게도 100,000원의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내부전문가에게 자문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근거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의 간접비 사용용도 와 계상기준 중
"간접비 의 사용용도 -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사업실-1228('14.10.30)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성능실험시설 건립단입니다.
간접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LH는 내부규정에 따라 과제 관련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의 경우
내부 전문가(LH 타부서 직원)에게도 100,000원의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내부전문가에게 자문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근거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의 간접비 사용용도 와 계상기준 중
"간접비 의 사용용도 -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29 |
|---|
-담당자와 유선처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