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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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저희 사업계획서 상에는 외부전문가 중 특정한 한 전문가분(A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금액을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연구 개시 후 세부적으로 자문받을 범위 및 필요 결과보고서
내용을 A전문가분과 협의하여 계약을 맺으려다 보니 사업계획서상 금액인 200만원 보다는 상승 된 금액인 300만원~400만원 으로
계약협의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구비 집행정산을 위해서는 연구기관 자체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저희 사업계획서 상에는 외부전문가 중 특정한 한 전문가분(A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금액을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연구 개시 후 세부적으로 자문받을 범위 및 필요 결과보고서
내용을 A전문가분과 협의하여 계약을 맺으려다 보니 사업계획서상 금액인 200만원 보다는 상승 된 금액인 300만원~400만원 으로
계약협의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구비 집행정산을 위해서는 연구기관 자체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28 |
|---|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전문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