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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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근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4-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주)가하)입니다.
야근식대 관련하여 당초 연구비 사업계획서 상에는 "연구과제추진비>식대 항목"으로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나
연구진행 중 야근(2시간 이상)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 연구원 식대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추진비 계정으로
정산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정산메뉴얼 내용대로 연구책임자 결재를 득한 야근대장은 비치할 예정 입니다)
야근식대 관련하여 당초 연구비 사업계획서 상에는 "연구과제추진비>식대 항목"으로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나
연구진행 중 야근(2시간 이상)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 연구원 식대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추진비 계정으로
정산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정산메뉴얼 내용대로 연구책임자 결재를 득한 야근대장은 비치할 예정 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27 |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았어도 야근/식대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내에서의 예산이 있어서 집행한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다른 세목에서 전용을 해야 한다면, 연구기관 내에서 세목변경 처리를 먼저 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