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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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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2015-04-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위탁기관입니다.

1차년도 국가R&D 과제가 진행중인데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인건비 계획이 없었습니다.
과제 진행 도중에 위촉연구원(임시직)을 신규로 채용하고 연구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절차와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23
-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내부품의 처리 하시고, 참여연구원 변경 후(소급적용 불가)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현금 증빙은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문서, 근로(고용)계약서 등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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