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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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내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기관이 주관으로 수행 중인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에서
계획서 상 재료비로 계상해둔 노트북을 연구장비로 변경하여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공동연구기관 내부결재로만 득하여 집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인 저희 기관으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21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