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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현금 잔액의 재료비 전용 재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5-04-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일전에 인건비 현금 잔액의 재료비 전용 문의드렸는데, 해석에 따라 다른 의견이 보여져 재문의 드립니다.

1. 연구과제 종료는 2015.05.30 입니다.

2. 당사는 연구과제를 계획하였던 신규채용을 못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인건비 현금잔액이 있습니다.

3. 타 참여기관의 부도로 인하여, 당사가 재협약하여 타 참여기관의 과제와 당사의 과제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비 정산을 늦게 받은 상황입니다. (과제 종료 3개월전 연구개발비 수금)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page 36 FAQ 2번"에 따르면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전문기관장의 사전 승인의 경우 타 세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당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전문기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면 과제종료가 1달 남은 시점에서

승인은 얼마가 걸리는지,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20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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