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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5-04-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최초 협약시 학생 인건비 금액이 25,440,000원 입니다.

중간에 외부기관 연구원 신규 참여로 인하여 학생 인건비 일부 금액을 외부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받음)

변경전 : 학생인건비 25,440,000
변경후 : 학생인건비 11,440,000 외부인건비 14,000,000

외부 참여 연구원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가 어려워 외부 인건비 금액이 일부 남게 되는데요.(남은금액:400만원 정도)

외부인건비 남은 금액을 다시 학생 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희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라 5%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데요.

인건비 1차 변경 후 학생인건비가 11,440,000원인데 이 금액에서 5% 증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초 협약 금액에 25,440,000원에 대한 5% 증액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초 협약 금액 기준이라면 전문기관장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다시 재 변경해도 될 것 같은데요,

1차 변경 후 금액에 대한 5% 증액이라면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두번째 방법으로

남은 외부인건비를 연구과제 추진비나, 연구활동비로 세목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이 비례하여 감액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건비로 변경을 안하고 연구과제 추진비나 연구활동비로 세목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20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1차 5%이내 증액 또는 감액으로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이내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14.8.12이전 협약이라면 인건비 계획대비 감액시 연구수당 비례해서 감액에 해당되고, ’14.8.12이후 협약이라면 인건비 계획대비 감액시 연구수당 비례해서 감액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세목변경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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