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관련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5-04-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준)
1. 연구수당 편성 : 인건비의 20%이내
2. 연구수당 집행
 - 평가점수 : 70점 이상 : 인건비의 20%이내
 - 평가점수 : 60점 이상 70점 미만 : 인건비의 10%이내

(상황)
1. 연구수당 편성 : 인건비의 15%
2. 평가점수 : 65점

(질문)
1. 연구수당 집행은 편성 당시 인건비의 10%이내에서 집행한다.(5%는 반납)
2. 연구수당 집행은 편성금액을 100%로 환산하여 50%를 집행한다.(50%는 반납)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22
  -‘14.8.12이후 협약과제는 계상기준 인건비의 20%이내에서 중간/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시 인건비의 15%로 계상했고, 평가 점수가 65점이라면 연구수당 지급은 10% 이내로 하셔야 하므로 연구수당 집행 시기가 연구종료 이후라면 인건비 10% 이내로 집행하시고, 5%는 잔액처리 하셔야 합니다.(인건비 감액 없을시)   ('14.8.12이전 협약과제는 당초 계획대비 인건비 감액시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 처리 한 후 중간/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야 함) ​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