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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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기업 정산 관련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5-04-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단의 연차과제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기관에서 취합 후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현물로 연구비를 지원만 해주는 순수참여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참여기업은 실제 연구비를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참여기업이 현물을 출자했다면 그에 대한 출자확인서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정산에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17 |
|---|
-단순참여기업은 수행체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참여기업의 현물을 사용한 수행기관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