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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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비용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5-04-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사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수행 기한은 당해 6월말 까지(총 6개월) 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44조 4항에 보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사항의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연구장비들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구매를 해오고 있으며
발주를 내고 나서 3~4개월 이후 당사로 입고 및 업체 송장이 접수되어야 비용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수행 기간동안 발주를 냈지만 6월 이후 입고 예정 및 업체 송장이 접수되는 항목들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사에서 발행한 발주서를 증빙 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당사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수행 기한은 당해 6월말 까지(총 6개월) 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44조 4항에 보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사항의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연구장비들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구매를 해오고 있으며
발주를 내고 나서 3~4개월 이후 당사로 입고 및 업체 송장이 접수되어야 비용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수행 기간동안 발주를 냈지만 6월 이후 입고 예정 및 업체 송장이 접수되는 항목들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사에서 발행한 발주서를 증빙 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17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별표2에 따라 계속과제와 최종종료과제의 구입 기한은 최종종료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연차 연구기간 내 도착 및 연구비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