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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5-04-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비 변경에 대한 문의를 받고 해당 변경건 진행시 필요한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연구수당 감액 후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증액
2.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 내 세세목 변경
3. 연구장비재료비 감액 후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국내출장비)증액

위의 세가지 변경건에 대해 매뉴얼(14.06.27.개정본)의 세목변경제한기준과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매뉴얼을 확인하여 전문기관장 승인 또는 주관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기관의 내부결의를 통해 집행하더라도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인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장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위의 세가지 연구비 변경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연구기관의 내부결의를 통해 변경, 집행이 가능한 사항인지,
또 연구비 변경시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통보)해야하는 퍼센트 제한이나 제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16
1.3.세목의 변경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서 내부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세목내 세세목 변경은 내부품의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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