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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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4-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옥 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시작과 함께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헌데, 위탁연구기관이 얼마전 법정관리기관에 들어가 연구비 관리통장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몇일 후에 정지가 풀린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연구수행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가 발생하면 처리 방법이 없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계산한 후, 위탁연구개발비를 감액하려고 합니다.
(당초, 위탁기관의 남은 연구비를 주관기관으로 가져와 위탁기관이 연구비 사용 발의를 하고 주관연구기관에서 지출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방법은 회계처리 및 세법에 어긋나 주관기관에서 대신 지출을 해 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 직접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을 주관기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감액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주관기관(저희연구기관)에서 다른 비목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승인사항인가요?
(위탁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이고 과제참여를 전제로 채용한 직원이 있어, 위탁기관 인건비에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비가 있습니다.)
2.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을 주관기관(저희연구기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물론, 위탁연구과제에서 참여는 연구비 감액 일자로 종료하고 주관기관 과제로 감액일자 이후로 참여 할 예정입니다.
위탁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득 하여 주관연기관 과제에서 인건비(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중소기업에서 과제참여를 전제로 채용한 직원)
위탁연구기관 소속의 인건비가 100% 확보된 연구원은 기관장 승인을 득 한 후 미지급으로 30% 범위내에서 참여 할 수 있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옥 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시작과 함께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헌데, 위탁연구기관이 얼마전 법정관리기관에 들어가 연구비 관리통장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몇일 후에 정지가 풀린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연구수행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가 발생하면 처리 방법이 없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계산한 후, 위탁연구개발비를 감액하려고 합니다.
(당초, 위탁기관의 남은 연구비를 주관기관으로 가져와 위탁기관이 연구비 사용 발의를 하고 주관연구기관에서 지출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방법은 회계처리 및 세법에 어긋나 주관기관에서 대신 지출을 해 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 직접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을 주관기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감액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주관기관(저희연구기관)에서 다른 비목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승인사항인가요?
(위탁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이고 과제참여를 전제로 채용한 직원이 있어, 위탁기관 인건비에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비가 있습니다.)
2.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을 주관기관(저희연구기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물론, 위탁연구과제에서 참여는 연구비 감액 일자로 종료하고 주관기관 과제로 감액일자 이후로 참여 할 예정입니다.
위탁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득 하여 주관연기관 과제에서 인건비(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중소기업에서 과제참여를 전제로 채용한 직원)
위탁연구기관 소속의 인건비가 100% 확보된 연구원은 기관장 승인을 득 한 후 미지급으로 30% 범위내에서 참여 할 수 있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13 |
|---|
-과제 담당자와 조속히 전반적인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