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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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04-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관으로 과제 수행 중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의 비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1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46 계상기준2. ※유의사항 ②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에 따라 수행기관 이외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