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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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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지급 관련건
작성자 이**
등록일2015-04-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70점 미만이 나와서 인건비의 10%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20%로 잡아놨는데 남은 반액은 직접비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여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료일은 하루정도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13
-협약변경 사항(전문기관 승인)은 해당 연차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장에게 협약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이월은 연차종료 1개월 전 신청)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또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성 경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구입 지양)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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