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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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첨단도시개발사업 관련 장비재료비 계획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4-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계획서의 "벽체 실험체 제작" 으로 잡혀 있으나 이를 "보 실험체 제작" 으로 계획변경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 이하건이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변경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사유
: 2-1세부 연구목표는 'RC 건축물 구조부재 성능 평가 및 검증'으로서 비내진 상세 RC벽체 보강에 연구주안점을 두었으나, 2-2세부의 비내진벽식구조 보강과 2-3세부의 조적채움벽골조 보강이 계획되어 있고 연구단 전체로 보았을 때 RC보의 보강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는단느 점에서 연구 목표는 변함이 없는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벽체를 보로 변경하고자 함.
3천만원 이하건이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변경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사유
: 2-1세부 연구목표는 'RC 건축물 구조부재 성능 평가 및 검증'으로서 비내진 상세 RC벽체 보강에 연구주안점을 두었으나, 2-2세부의 비내진벽식구조 보강과 2-3세부의 조적채움벽골조 보강이 계획되어 있고 연구단 전체로 보았을 때 RC보의 보강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는단느 점에서 연구 목표는 변함이 없는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벽체를 보로 변경하고자 함.
답변
| 답변일자 | 2015-04-13 |
|---|
-연구장비․재료비 중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이하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사업단장)승인 입니다.
2.연구개발계획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심의 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에 따른 30%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 사업(연구)계획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방비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3.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