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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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프트웨어 승인 건 |
|---|---|
| 작성자 | 반** |
| 등록일 | 2015-04-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장비나 기자재는 아니며, 소프트웨어입니다. 기간만료시 만료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협약단계입니다. 계획서에 계상만 하면 되는지요.
협약시 장비구축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획서에 계상되었더라도 3천만원 이상의 외국 소프트웨어인 경우 전문기관승인 사항인가요?
지금 협약단계에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계상만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지금은 협약단계입니다. 계획서에 계상만 하면 되는지요.
협약시 장비구축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획서에 계상되었더라도 3천만원 이상의 외국 소프트웨어인 경우 전문기관승인 사항인가요?
지금 협약단계에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계상만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9 |
|---|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장비운영에 관련 소프트웨어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과제 선정․중간․단계 평가시 장비구축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은 후 협약하시면 됩니다.
-연구수행 중 계획에 없는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사업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연구특성에 따라 연구관련 소프트웨어도 장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