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에 관련된 사항.
작성자 송**
등록일2015-04-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메뉴얼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출연금의 이자 사용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 연구과제가 6/24일에 1차년도 협약이 끝나는데 이 경우 메뉴얼와 나와있는것과 같이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이번년도 4/30일까지 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다.보고를 한다면 그 서식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2. 그리고 중간보고시 보고서를 협약이 끝나기전 1개월전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연구비 사용을 1개월전까지 사용한 내역만 정산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연구비를 정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09
1.귀 기관의 과제가 ‘15.6/24일 종료라면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회계법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주관기관에서 일괄 제출)   2.연구비 정산은 연구기간동안 사용한 연구비를 모두 집행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