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결재 관련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5-04-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연구책임자가 부서내 중간결재자로 변경되어 협조나 검토로 결재를 받아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연구책임자가 결재선에서 누락되어 연구책임자 발의없의 사용된 연구비가 있습니다

해당 건들을 묶어서 지금이라도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또 하나는 1번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한 연구비 중에서 카드사용분 및 계좌이체분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결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 연구비에 대해 지출 관련 문서에 연구책임자의 결재가 누락이 된 경우에도 묶어서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0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상매뉴얼(’14.6.27)’세목별 불인정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