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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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결재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연구책임자가 부서내 중간결재자로 변경되어 협조나 검토로 결재를 받아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연구책임자가 결재선에서 누락되어 연구책임자 발의없의 사용된 연구비가 있습니다
해당 건들을 묶어서 지금이라도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또 하나는 1번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한 연구비 중에서 카드사용분 및 계좌이체분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결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 연구비에 대해 지출 관련 문서에 연구책임자의 결재가 누락이 된 경우에도 묶어서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의 실수로 연구책임자가 결재선에서 누락되어 연구책임자 발의없의 사용된 연구비가 있습니다
해당 건들을 묶어서 지금이라도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또 하나는 1번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한 연구비 중에서 카드사용분 및 계좌이체분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결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 연구비에 대해 지출 관련 문서에 연구책임자의 결재가 누락이 된 경우에도 묶어서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상매뉴얼(’14.6.27)’세목별 불인정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