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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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실시계약 체결 관련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철도공법과 관련된 과제로 개발공법은 주관연구기관에서 개발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제작은 당사에서 모두 일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투자비율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된 특허는 없으며, 관련 특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주관연구기관에서 공법특허(공법특허 안에 개별 제품에 대한 형상이 명시되어 있음)를 이미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기술실시계약시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품(시공공법에 대한 특허가 있으며, 제품에 대한 특허가 별도로 있지 않음, 공법특허 안에 개별제품에 대한 형상을 명기되어 있음)에 대해 당사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2. 연구기관(준공기업) + 일반기업이 1:1로 비용을 부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기업이 주관연구기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시 선급기술료(일부고정) 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상기술료만 산정하여 지분에 맞게 분배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 주관기관에서는 혼합기술료를 요구하고있음 (혼합기술료 방식 : 일부선급+경상기술료)
3. 제품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받을 수 있다면 경상기술료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총 공사금액(자재비 포함) → 기술료 납부
② 총 공사금액(자재비 포함) + 개별 제품 → 기술료 납부
③ 순수 공사금액(순수 시공비) + 개별 제품 → 기술료 납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철도공법과 관련된 과제로 개발공법은 주관연구기관에서 개발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제작은 당사에서 모두 일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투자비율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된 특허는 없으며, 관련 특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주관연구기관에서 공법특허(공법특허 안에 개별 제품에 대한 형상이 명시되어 있음)를 이미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기술실시계약시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품(시공공법에 대한 특허가 있으며, 제품에 대한 특허가 별도로 있지 않음, 공법특허 안에 개별제품에 대한 형상을 명기되어 있음)에 대해 당사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2. 연구기관(준공기업) + 일반기업이 1:1로 비용을 부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기업이 주관연구기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시 선급기술료(일부고정) 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상기술료만 산정하여 지분에 맞게 분배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 주관기관에서는 혼합기술료를 요구하고있음 (혼합기술료 방식 : 일부선급+경상기술료)
3. 제품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받을 수 있다면 경상기술료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총 공사금액(자재비 포함) → 기술료 납부
② 총 공사금액(자재비 포함) + 개별 제품 → 기술료 납부
③ 순수 공사금액(순수 시공비) + 개별 제품 → 기술료 납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13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관연구기관(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계약체결하는 제3자 기술실시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기술실시계약은 주관기관(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이 자율협의를 통해 기술실시계약의 형태와 기술료 등을 정한 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관기관(소유기관)과 실시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제3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보고서와 기술실시계약서를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제43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집계하여 매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