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세미나 개최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세미나개최와 관련하여 펜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펜션측에서 계좌이체를 원해서 계좌이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대신 종이영수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없이
회의록, 계좌이체확인증, 영수증, 관련 규정으로 증빙을 처리해도 가능할까요?
2. 세미나장소로 이동하는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 계정인가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세미나 계최비 계정인가요??
펜션측에서 계좌이체를 원해서 계좌이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대신 종이영수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없이
회의록, 계좌이체확인증, 영수증, 관련 규정으로 증빙을 처리해도 가능할까요?
2. 세미나장소로 이동하는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 계정인가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세미나 계최비 계정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8 |
|---|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개정)’제44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⑤항 3호에 따라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외에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관련 규정 등
2.세미나개최 관련 차량은 연구활동비 세미나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참여연구원의 출장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