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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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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2015-04-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학생인건비를 받던 학생이 연구책임자(교수)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되어
과제참여로 파견을 하여 외부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07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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