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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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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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5-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생인건비를 받던 학생이 연구책임자(교수)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되어
과제참여로 파견을 하여 외부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제참여로 파견을 하여 외부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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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