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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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환급 및 연구시스템 등록 |
|---|---|
| 작성자 | 반** |
| 등록일 | 2015-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는 위탁기관 이며, 부가세 납부기관 입니다.
1. 부가세 환급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납해야하는건지, 연구비로 쓰면 되는지 아니면 환급액은 연구시스템에 등록 안해도 되는지요
2. 기자재 컴퓨터구입 (계획서에 명기되어있음) - 연구비카드결재아니라 교내 규정상 구매부서에서 신청하여 구매(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현금 구입.)
그러다보니 부가세 과제라 부가세가 발행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090,000원, 부가세 109,000원 총결재금액 1,199,000원
연구관리시스템에 부가세랑 공급가액 총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3. 연구관리시스템에 기재시,
협약하고 세금계산서발행하면 연구비에서 부가세 납부 금액있는데(예 총연구비50,000,000원 공급가액 45,454,546, 부가세 4,545,454원)
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연구활동비내 부가세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1. 부가세 환급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납해야하는건지, 연구비로 쓰면 되는지 아니면 환급액은 연구시스템에 등록 안해도 되는지요
2. 기자재 컴퓨터구입 (계획서에 명기되어있음) - 연구비카드결재아니라 교내 규정상 구매부서에서 신청하여 구매(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현금 구입.)
그러다보니 부가세 과제라 부가세가 발행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090,000원, 부가세 109,000원 총결재금액 1,199,000원
연구관리시스템에 부가세랑 공급가액 총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3. 연구관리시스템에 기재시,
협약하고 세금계산서발행하면 연구비에서 부가세 납부 금액있는데(예 총연구비50,000,000원 공급가액 45,454,546, 부가세 4,545,454원)
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연구활동비내 부가세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7 |
|---|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구비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는 유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비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 031-389-64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