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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15-04-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은 내부적으로 변경문서가 필요한지요?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내에서 계상한 국내여비의 일부 금액을 돌려서 사무용품비로 사용하려고 할때
같은 [연구과제추진비]내의 비용이니 그냥 집행해도 되는지요?

2. 연구에 쓰이는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건인데 사무용품으로 구입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07
​ 1.세세목간 변경은 문서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주요사항을 참고하시고,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일반적인 토너는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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