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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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은 내부적으로 변경문서가 필요한지요?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내에서 계상한 국내여비의 일부 금액을 돌려서 사무용품비로 사용하려고 할때
같은 [연구과제추진비]내의 비용이니 그냥 집행해도 되는지요?
2. 연구에 쓰이는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건인데 사무용품으로 구입하는게 맞는지요?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은 내부적으로 변경문서가 필요한지요?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내에서 계상한 국내여비의 일부 금액을 돌려서 사무용품비로 사용하려고 할때
같은 [연구과제추진비]내의 비용이니 그냥 집행해도 되는지요?
2. 연구에 쓰이는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건인데 사무용품으로 구입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7 |
|---|
1.세세목간 변경은 문서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주요사항을 참고하시고,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일반적인 토너는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