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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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문의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5-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단 과제 안에서 위탁연구책임자로서
총괄, 세부과제의 위탁과제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괄, 세부과제의 위탁과제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6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 제57조에 따라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동 기준의 최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단과제의 사업단장은 사업단 관리지침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므로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1)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