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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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사용-여비교통비-현금지급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교통비 사용건과 관련하여, 연구비카드사용과 계좌이체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비통장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연구비정산사이트 등에서 이뤄져야 하는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구비통장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연구비정산사이트 등에서 이뤄져야 하는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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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