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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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기관 부과세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기관 부과세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R&D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처리 안내에 따르면 위탁과제 부과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부과세를 직접비에 편성해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단 1차년도 과제(주관기관 :비영리기관) 가 3월 31일 종료되었고 위탁기관에서는 부과세만큼 잔액을 남겨놓았다고 하였는데, 그 후 정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기관 부과세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R&D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처리 안내에 따르면 위탁과제 부과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부과세를 직접비에 편성해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단 1차년도 과제(주관기관 :비영리기관) 가 3월 31일 종료되었고 위탁기관에서는 부과세만큼 잔액을 남겨놓았다고 하였는데, 그 후 정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6 |
|---|
-위탁기관에서 매출부가세를 집행 한다면 종료 시점에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의 10%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