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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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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5-04-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변경시 연구기관 내부처리 후 주관기관 통보로 알고있습니다.(소급적용 안됨)

연구기관 내부처리는 사전에 완료되었는데 주관기관으로의 통보가 늦어진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기관 내부처리가 사전에 완료되었다면 소급적용이 아닌게 맞는건지^^)

그리고 혹시 주관기관 통보시 통보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03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변경처리가 자체승인처리 된 것입니다. 주관기관에는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보고 하셨다면,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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