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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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변경관련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5-04-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변경시 연구기관 내부처리 후 주관기관 통보로 알고있습니다.(소급적용 안됨)
연구기관 내부처리는 사전에 완료되었는데 주관기관으로의 통보가 늦어진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기관 내부처리가 사전에 완료되었다면 소급적용이 아닌게 맞는건지^^)
그리고 혹시 주관기관 통보시 통보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참여연구원변경시 연구기관 내부처리 후 주관기관 통보로 알고있습니다.(소급적용 안됨)
연구기관 내부처리는 사전에 완료되었는데 주관기관으로의 통보가 늦어진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기관 내부처리가 사전에 완료되었다면 소급적용이 아닌게 맞는건지^^)
그리고 혹시 주관기관 통보시 통보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3 |
|---|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변경처리가 자체승인처리 된 것입니다. 주관기관에는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보고 하셨다면,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