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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참여율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2015-04-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예산을 편성하는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참여율에서
정부수탁사업과 기본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부수탁사업에 지자체 혹은 민간사업의 참여율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03
​ 해당 규정에서 정의하는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기관의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부수탁사업“은 기관의 기본사업 이외에 정부로부터 낙찰받은 용역 및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정부와 직접적 계약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의 인건비 이중 지출 등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장치이므로, 참여율 계산시 인건비 출처가 정부예산인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참여율은 포함되어야 하나, 기업으로부터 발주된 민간사업의 참여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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