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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및 재료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3-3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는 중에 연구장비 및 재료비에 관해서

"연구개발계획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심의 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환율 변동, 사양조정 등에 따른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 사업(연구)계획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 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연구 장비 계획시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4-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 제56조「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3.3 미래부)p11 에 따라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대상은 구축비용이 1억원 이상 되는 연구시설․장비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부, '13.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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