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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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및 재료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는 중에 연구장비 및 재료비에 관해서
"연구개발계획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심의 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환율 변동, 사양조정 등에 따른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 사업(연구)계획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 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연구 장비 계획시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심의 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환율 변동, 사양조정 등에 따른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 사업(연구)계획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 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연구 장비 계획시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 제56조「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3.3 미래부)p11 에 따라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대상은 구축비용이 1억원 이상 되는 연구시설․장비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부, '13.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