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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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관련 증빙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 주관기업입니다.
자문비 지급시
교통비 포함일때 교통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문비 지급시
교통비 포함일때 교통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2 |
|---|
-자문비(교통비 포함)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