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 학회 등록비
작성자 박**
등록일2015-03-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학회등록비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외출장비를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국외학회등록비는 연구비로 정산 할 수 있나요?
물론 해당 학회는 연구과제와 관련되어 있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국외출장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31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간에 연구와 관련 있는 학회 참가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단, 가입비․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사용 불가)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