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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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학회 등록비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3-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학회등록비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외출장비를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국외학회등록비는 연구비로 정산 할 수 있나요?
물론 해당 학회는 연구과제와 관련되어 있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국외출장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외학회등록비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외출장비를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국외학회등록비는 연구비로 정산 할 수 있나요?
물론 해당 학회는 연구과제와 관련되어 있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국외출장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31 |
|---|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간에 연구와 관련 있는 학회 참가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단, 가입비․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사용 불가)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